이상면교수 "韓日어협에 독도 공동관리 포함"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한일어업협정에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상면(李相免·법학)교수는 바다가꾸기실천시민운동연합 주최로 17일 부경대에서 열린 ‘독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포럼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규정하면서 협정 당사국간 공동관리요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한일어업협정상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경우 양국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권고를 국내법규로 만들어 조업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일방이 규정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나라는 이를 처리한 뒤 다시 상대국에 알리도록 돼 있는 등 협정내용에 이미 공동관리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어 “영토로서의 독도가 지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은 물론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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