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일본이 작년 ‘소이 소스’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간장 제조법에 대한 국제규격 초안을 제출한 이후 우리나라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초안작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종주국이면서 규격 초안을 먼저 제시한 김치와는 달리 간장의 경우는 일본의 기코망 간장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 규격 초안도 일본이 먼저 제시하는 등 주도권을 쥐고 있어 우리나라가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흔히 ‘왜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등으로 불리는 일본식 간장이 2001년 CODEX 총회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정될 경우 ‘조선간장’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전통간장의 국제거래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은 곰팡이만을 발효원으로 삼자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곰팡이 외에 자연발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세균 효모 등의 다양한 발효원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선 콩으로 메주를 쑨 뒤 이를 자연상태에서 곰팡이 세균 효모 등이 함께 번식하도록 발효시켜 소금물에 넣고 숙성시킨 다음 고형물은 된장으로 먹고 소금물은 달여서 간장을 만든다.
일본에선 메주를 쑤지않고 압착한 콩에 볶은 밀을 섞은 뒤 따로 배양한 ‘코지’라는 곰팡이를 배합해 숙성시킨 다음 여과시켜 간장을 만든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