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우 등 4개사 워크아웃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법적 대응 자제를 요청했으며 채권단 대부분이 대응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이 잇따르고 현지 법원이 채권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결국 해외현지법인이 빌린 돈의 90%를 지급보증한 대우 계열사에 불똥이 튀어 워크아웃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채권단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대우의 법정관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앞서 불만을 품은 군소 해외채권은행에 대우채를 손실률만큼 할인한 뒤 은행이 인수해 성업공사가 되사는 방법 등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