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미군 주둔으로 세수결함 年수십억 보전 요구

  • 입력 1999년 11월 19일 19시 40분


대구 남구청은 미군부대 주둔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건의문을 정부에 낸 것은 처음이며 주한미군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남구청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역 전체면적 9.45㎢ 중 캠프헨리와 캠프조지 캠프워커 등 3개 미군부대가 점유중인 면적이 10.8%나 된다”며 “이로 인한 세수 결손액이 종합토지세 등 연간 65억40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또 “미군부대 주둔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세입이 연간 1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부대를 단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 구청의 재정수입 결함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정부에서 세입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미군부대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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