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사회인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인의 전문지식 기술 식견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심의회는 또 초중고교 교사를 대학에서, 대학교수를 초중고교에서 서로 비상근강사로 활용해 필요한 요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교사채용 때 필기시험을 중시하는 관행도 바꾸라고 권유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 등을 통해 사명감 적격성 인물됨의 평가비중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사나 임시교사들이 쉽게 전직(轉職)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학교근무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과지도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거나 △학생을 성추행하는 등의 교사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의 정신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교사채용방법 변경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