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KAL이용 금지' 해제…上海사고 7개월만에

  • 입력 1999년 11월 25일 19시 49분


미국 국방부는 4월 중국 상하이(上海)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토록 한 지시를 7개월만에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25일 “미 국방부내 항공 수송프로그램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분류했던 미국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의 결정이 23일 철회됐다”며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에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상하이 사고 열흘 뒤인 4월 26일 CARB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때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지 말도록 통보했었다.

대한항공은 5월 CARB측에 안전운항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며 미 국방부 소속 실태조사팀은 18∼20일 대한항공을 방문, 안전운항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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