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상 타결시한 넘겨…1월 EEZ조업 차질

  • 입력 1999년 12월 1일 19시 19분


한일 양국의 내년 배타적경제수역(EEZ)상호입어조건 협상이 타결시한인 11월말을 넘겼다.

양국은 10월말부터 서울과 도쿄(東京)를 오가며 매주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어민 모두 내년 1월 1일 상대국 EEZ 입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일 “통상적으로 입어신청에서 실제입어까지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월말을 협상타결시한으로 삼았으나 실패해 이달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일본 EEZ내 조업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11월말 현재 어획량은 올해 어획쿼터 14만9218t의 약 18%인 2만6804t에 불과하며 △따라서 내년 일본 EEZ내 어획쿼터를 올해보다 다소 줄이는 대신 일본 EEZ내 조업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자국어민의 반발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조업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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