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방위군 창설 구체화…佛·獨·英·伊 협정초안 합의

  • 입력 1999년 12월 1일 19시 19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개국은 새로운 유럽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4개국은 협정에서 신속대응군을 주력으로 하는 유럽방위군 창설에 합의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10,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정상회담에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가 주도하는 작전의 수행과 계획을 위한 군사조직’이란 제목의 협정초안은 공동방위를 위한 정책결정체제와 유럽방위군의 군사조직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EU에 자체 방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협정의 핵심. 협정은 유럽방위군의 주력부대로 △지휘체제 △정보조직 △군수지원 △해군 및 공군지원체제를 갖춘 5만∼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방위군 창설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와 독일은 특히 정보수집능력과 수송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94년부터 추진 중인 미래수송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신형수송기 288대를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NATO와의 관계〓프랑스와 독일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 유럽 방위체제가 가동되더라도 NATO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입할 것”이라며 “유럽방위군은 NATO체제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방위군을 NATO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유럽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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