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법원은 지난해 건강이상설을 퍼트린 독일의 심장전문의 빌리 헤퍼박사에 대해 ‘슈워제네거 조기 사망’ 발언을 공개 사과하고 슈워제네거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만마르크(약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난달 30일 명령했다.
헤퍼박사는 지난해 독일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육체미 선수 등이 사용하는 근육강화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심장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 약품을 사용한 세계적 배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지칭한 발언이었다.
슈워제네거는 최근 개봉된 영화 ‘엔드 오브 데이즈’에서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잡지 ‘글로브’가 자신에 대해 ‘심장이상 때문에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50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소송사건은 현재 미 로스앤젤레스법원에 계류중이다.
〈베를린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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