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의약분업]전문가 의견

  • 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 분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률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의사와 약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방을 잘못해 약화사고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해 임의조제를 하거나 대체조제를 잘못해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형석<법무법인 태평양 일반송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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