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의 초등고교생 중 한달 이상 결석하는 ‘상습결석학생’이 6만3000명이나 되는 미시간주 시카고에서는 최근 문제학생 67명의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앨라배마주 대배심은 5월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징역 90일과 벌금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리노이주도 2월 학생 6명의 어머니에게 30일의 징역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버지니아주 제임스 길모어 주지사도 그런 부모에게 최고 6개월의 징역과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3월 서명했다. 뉴욕시는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들에게는 복지혜택의 일부를 줄일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대부분의 주에 ‘무단결석학생 관련법’이 있으나 무단 결석 학생이 줄지 않아 문제학생의 부모를 제재하도록 법안을 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교육부 관계자는 “무단결석 학생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에 이르는데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도 많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