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예비판결을 내린 토머스 잭슨 판사의 증거해석에 기초해 67쪽 분량의 소견서를 적성했다면서 “MS는 최소한 네 가지 방법으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MS는 ▲컴퓨터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부당하게 발휘해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경쟁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배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MS는 또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끼워넣음으로써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했고 이같은 끼워팔기로 ▲넷스케이프사의 웹브라우저인 내비게이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봉쇄하려 했다고 소견서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MS의 혐의 사실에 대해 “노골적인 반경쟁 행위”라면서 “MS는 독점 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혁신에 따른 혜택을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MS의 마크 머리 대변인은 이같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곧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결국 MS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을 했으며 MS의 조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이롭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MS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최종심리를 위해 1월 중순까지 자체 법률 소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잭슨 판사도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중재를 통해 MS와 정부가 법정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내년 초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MS의 해체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미 재정 전문가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