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경찰수사자료 공개 제한 합헌"

  • 입력 1999년 12월 8일 18시 45분


미국 연방대법원은 7일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경찰 수사자료에 대한 접근을 그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판사 9명 중 7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96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언론인 학자 사설탐정 등이 형사사건 관련자들의 신원 관련 수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같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형사 피의자 관련정보를 변호사 보험회사 등에 사업상의 영리목적을 위해 판매해온 ‘유나이티드 리포팅 퍼블리싱 코퍼레이션’사는 “이 법률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정부자료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률이 정부자료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정부자료에 대한 접근허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접근범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전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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