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직후보 남녀 동수로 추천"…헌법개정안 각의 통과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프랑스 좌파 정부는 8일 각료회의에서 남녀의 공직참여 평등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헌법 개정안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1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각 정당은 같은 수의 남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미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법률로 여성과 남성이 임명 및 선출직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각의에서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은 “모든 책임있는 자리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가할 때 우리는 보다 균형된 사회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출신으로 대선에 나선 경험이 있는 도미니크 부아네 환경장관은 “녹색당은 오래전부터 공직참여의 남녀평등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이미 후보공천시 남녀동수 할당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국연합(RPR)의 미셸 알리오―마리 당수는 여성을 배려해 자리를 할당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은 오히려 여성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의원수는 하원의원의 11.6%, 상원의원의 6.3%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8.3%.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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