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배상금' 52억달러 지급…獨정부-징용피해자 합의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100억마르크(약 52억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피해자측 협상 대리인인 미하엘 비티 변호사는 14일 독일 협상대표와 피해자측 대리인이 100억마르크의 배상금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존해 있는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자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지멘스 등 60개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는 개별 소송을 막기 위해 8월 피해자대표와 배상협상을 시작했다.

독일은 2차대전중 1200만명을 강제노역에 동원했으며 이들중 현재 120만∼150만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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