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골렌 르와얄 교육부 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내 보호 및 긴급 구호준칙’을 발표했다. 르와얄 장관은 1월중 중고교생들에게 피임상식 등을 수록한 피임수첩 50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며 중학교에서는 학기당 30∼40시간씩 성교육 및 피임법 강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르르보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양호교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의사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학생에게 약을 지급한다.
노르르보는 성관계후 72시간내에 한 알을 복용하고 그후 12∼24시간내에 또 한알을 먹으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는다. 피임 성공률이 99%에 달해 프랑스에서는 6월부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1만여명의 여학생들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있으며 이중 6700명이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교회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피임약 지급방침이 10대의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