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징병자 보상 공탁금 문서 있다…日후생성 보관 확인

  • 입력 1999년 12월 16일 23시 41분


일제강점기 때 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징병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문서가 대거 확인됐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6일 “강제징집된 한국출신 군인과 군속 등에게 지급할 미불임금과 전몰위로금 등이 기록된 공탁금 문서가 올 1월 7장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 102장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회가 확인한 공탁금 문서는 51년 일본 법무성이 작성해 후생성에 보관시켜 온 것으로 한국인 징집 희생자와 유족들의 요구를 받은 일본 정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유족회 양순임(楊順任·54·여)명예회장은 “공탁금 문서 확인신청에 참여할 피해자나 유족은 유족회(02―795―3315)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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