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정치범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범의 인도요청이 이날부터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범이나 피청구국에서 이미 선고를 받은 피의자는 피청구국이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상대 국민 △군사적 범죄 혐의자 △공소시효 만료자 등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한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스페인 칠레 필리핀 파라과이 멕시코에 이어 미국이 8번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과도 곧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