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성, 현대전자 덤핑마진율 10.44% 판정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8시 52분


미국 상무부가 세계최대 D램반도체회사중 하나인 현대전자에 대해 10%가 넘는 고율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산업자원부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초 1년간 끌어온 5차 연례재심 결과 현대전자에 10.44%의 덤핑마진율을 적용키로 최종결정하고 15일 관보에 이를 게재했다. 10% 이상의 덤핑마진율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의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4차 연례재심에서는 현대전자와 구 LG반도체가 각각 3.95%와 9.28%의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아 대미 수출물량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예치해왔는데 올해 9월 구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흡수된 뒤 미국 상무성부는 이달초 덤핑마진율을 재조정하면서 10.44%로 크게 올렸다.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해야 하며 제소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전자는 대미 수출물량에 대해 10.44%의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현대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면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 현대전자 고위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자국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면서 “미국 상무부를 CIT에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또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D램반도체 공장을 지난해 5월부터 가동하고 있어 이번 판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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