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전후보상 1인 300만엔 지급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일본 자민당 내각부회는 20일 태평양 전쟁 중 군인이나 군속으로 복무했으나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은급(恩給)과 연금을 받지 못한 재일한국인과 유족 등에게 1인당 300만엔씩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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