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96년 미국 철강회사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한 철강제품 수입업자를 상대로 반덤핑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데 맞서 EU가 98년 6월 이 법이 WTO규정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
WTO의 반덤핑협정은 수입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피해를 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적정한 조사 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법은 피해를 본 개별회사가 덤핑으로 발생한 실제 손실액의 3배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자국 법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