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3대 주주로 지분의 11.3%를 보유한 미국의 에어터치 커뮤니케이션은 29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에어터치사는 신청서에서 “신세기통신의 양대주주인 포항제철과 코오롱그룹이 지분 50.92%를 SK 텔레콤에게 넘기기로 한 결의는 ‘이사회 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정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신세기통신은 포항제철이 지분의 27.4%를, 코오롱그룹이 23.52%를 갖고 있다. 포항제철과 코오롱그룹은 합병절차상 필요한 의결을 위해 17일 이사회소집을 통보했고 20일 이사회 결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세기통신측은 “일부 이의제기에 따라 22일 이사회 재소집을 통보한 뒤 29일 이사회에서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