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트 쾨니히 법무부대변인은 “콜 전총리가 받았다고 시인한 200만마르크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콜 총리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콜은 지난해 12월 “91년 200만마르크를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구동독지역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기민당(CDU)이 지난주 발표한 회계장부에 따르면 콜은 비자금중 10만마르크를 구동독지역이 아닌 자신의 고향 루드비히샤펜 지역을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나 상황이 불리해졌다.
또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2일 볼프강 쇼이블레 현 기민당 당수가 97년 기민당 원내기금 115만 마르크를 당기금으로 불법 전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원내총무였던 쇼이블레가 콜 당시 당수와 협의해 자금이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데어슈피겔은 최근호에서 “콜에 대한 수사는 정치인 콜의 운명은 물론 기민당의 진로에도 결정적 영향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원기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