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프 전총리에 대한 심리를 맡은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샤비르 아흐메드 판사는 12일 법정에 정보요원과 군인이 너무 많아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흐메드 판사의 심리 거부는 샤리프 전총리와 그의 동생 등 7명을 제소한 파키스탄 군사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 군부나 검찰의 반응은 즉시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리가 시작되자 샤리프와 함께 제소된 한 사람이 법정에 사복 차림의 정보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흐메드 판사는 즉각 법정의 문을 폐쇄하고 정보요원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정보요원 중 1명은 체포됐고 나머지 7명은 혼비백산해 달아났다.
판사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리를 계속할 수 없다”며 심리를 17일로 연기하고 이 사건을 처음 심리한 하급법원 판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아흐메드 판사의 이같은 조치로 샤리프 전총리에 대한 재판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샤리프 전총리는 지난해 10월12일 군사정부의 실권자인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 등 200여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불허해 무샤라프 등을 살해하려 했다며 반역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태윤기자> 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