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크렌츠에게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 붕괴 전 장벽을 넘으려던 4명의 동독 주민에게 발포토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복역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크렌츠는 수감되기 직전 교도소 정문 앞에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며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에리히 호네커의 뒤를 이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전후한 2개월여 동안 동독 국가원수 및 공산당 서기장을 맡았던 크렌츠는 1997년 8월 다른 2명의 공산당 정치국원과 함께 베를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즉각 항소, 지금까지 수감되지 않았다.
<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