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MS는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던 의료보험 병가 휴가 등의 각종 근로혜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억달러(약 1100억원) 가량을 전현직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 소송은 1989년 미 국세청이 600명의 근로자들을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로 규정해 정규직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은 MS사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실업보험수당과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한 이후 1992년 MS사의 임시직 종업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시작했다.
MS는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 고용관행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때문이지 결코 임시직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MS의 임시직 근로자는 국세청의 세금납부 요구 이후에도 계속 늘어 1992년 440명에서 지금은 6000여명이 됐다. 이 회사의 미국 내 전체 종업원의 20%에 해당한다.
MS의 '임시직 차별대우'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임시직 또는 독립계약 근로자가 전체의 7.8%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의 고용관행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