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참의원 헌법조사회장으로 내정된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자민당)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조사회 활동기간인 5년간 논의를 거듭한 뒤 3년 안에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헌법 제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2008년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헌법조사회는 중의원 50명, 참의원 45명으로 구성된다. 각각 보고서를 만들어 양원 의장에게 제출하지만 헌법제안권은 없다. 그러나 개헌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본 의회사상 처음이다.
전쟁포기를 명기하고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제9조에 대해 조사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가 최대관심사다. 이밖에 지방자치권 확대, 환경권 신설, 프라이버시 보호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 신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