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24 18:342000년 1월 2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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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백한 성범죄행위나 중과실 등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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