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작성한 독일 재무부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이 배상기금은 나치 희생자들에게 공정하고 비권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희생자측과의 협상에서 이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배상금 협상에서 독일 정부대표, 강제노역 피해자측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으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독일 정부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억마르크씩 출현해 기금을 마련, 나치 `노예노동' 피해자와 기타 강제 노역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법안의 일부 조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제2차 대전이후 실시된 독일의 여러 배상계획에 따라 이미 지급된 배상액은 이번 강제노역 배상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측은 나치 강제수용소 `노예노동자'와 여러 국가에서 추방된 일반 `강제노역자'들은 보상금 지급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 협상에 참여했던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부장관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용소에 수용돼 죽음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린 `노예노동자'와 주로 동유럽 출신으로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은 일반 노동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약 140개 기업이 배상기금 출현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