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국가공무원윤리법 시행(4월)을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할 세부적인 금지항목 등을 정한 공무원 윤리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윤리규정안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전별금 조의금 축의금 화환 향응을 받거나 △부동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빌리는 일 △미공개 주식을 양도받거나 돈을 빌리는 일을 전면 금지했다. 또 이해관계자의 회식은 직무상 참석한 회의에 수반되는 간단한 식사나 점심식사만 허용하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고급식당에서의 저녁회식은 금지된다.
그러나 △직무상 출석한 회의 등에서의 과자나 간단한 도시락 △여러 사람을 초대한 리셉션 등의 음식물과 기념품 △사무실 등 방문시 필요 최소한도의 사무용품 제공과 이동시의 차량편의 등은 허용된다.
윤리규정안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이 공무의 신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의혹이나 불신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직이 바뀐 후에도 3년간은 전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일본정부는 후생성과 대장성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잇따른 오직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접대 및 증여의 원칙적 금지와 5000엔 이상 접대의 보고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무원윤리법을 제정,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윤리법이 접대와 향응에 대한 대체적 윤곽만을 규정, 혼란이 적지 않자 윤리규정을 통해 구체적 금지항목과 예외조항, 이해관계자의 정의 등을 추가로 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