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의정서 주요 내용]유전자조작 표시 의무화

  • 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생물안전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물질(GMO)에 대한 국제교역 규정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안전〓유전자 조작 상품 생산업자가 자국 정부의 생산품 인가 획득을 위한 연구를 마쳤어도 다른 국가는 자체의 안전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자체 안전 테스트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고시해 다른 나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각국은 정보 교류업무를 담당할 정보센터를 조속히 설립한다. 각국은 또한 자체의 안전 규정을 함께 고시해 생명공학 회사들도 알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어느 나라가 씨앗 동물 박테리아 등 환경과 직접 접촉할 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업자와 분명한 사전 협상을 해야 한다.

▽라벨 붙이기(분류)〓유전자 조작 작물의 3분의 2를 재배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수출품에 유전자 조작 작물의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향후 회담을 개최하며 실행 2년후 이번 합의사항을 재검토한다.

각국은 유전자 조작 성분이 있는 생산품이 환경 및 보건에 해를 끼칠 것으로 믿을 만큼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어느 생산품을 수입할지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책임 소재 가리기〓유전자 조작 생산품이 환경 피해를 유발할 경우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을 구성할 회담을 추후 갖는다. 이 회담은 4년내 마무리돼야한다.

▽실행〓국제법상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50개국 이상 의정서를 비준하면 발효된다. 하지만 양측의 규정들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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