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로 열린 GMO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 에 참가한 한국 등 전세계 133개국 대표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조작 표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환경장관으로 회의를 주재한 후안 마이르 말도나도 의장은 "생물안전 의정서의 채택은 환경의 승리"라고 말했다.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 동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보호와 보건의 차원에서 미리 규제토록 한 최초의 협정이어서 지구촌 환경보호에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을 받으면 발효된다.
의정서에 따라 규제를 받는 품목은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물 △씨앗 사료 등을 포함한 식물 △박테리아 백신 등 미생물과 의약품 △식품과 가공품 등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관련 품목의 수출국이나 업자들은 선적 화물에 유전자 조작 물질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각국 대표들은 구체적인 표기내용은 의정서 발효후 2년내로 추가 협상을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또 수입국은 환경과 인체건강에 안전하다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전자 조작물질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인 법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그동안 근거가 없어 수입 콩 등에 대한 유전자 저작여부 명시를 의무화 할 수가 없었다"며 "의정서가 채택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 농림부등과 협의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여부를 명기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자룡· 윤영찬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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