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미 연방 인터넷 세제위원회에 참여한 기업 및 주정부 대표들이 전자상거래 과세여부에 대한 확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과세기간 연장안은 과세 찬성파에게는 기존 세법을 통한 과세방안을 찾을 여유를 주고, 반대파에게는 비과세 주장세력을 모아 영구적인 비과세를 시도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연방 인터넷 세제위는 다음 주중 구체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3월에 의회에 낼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윤희상기자> 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