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부 경찰은 지난해 11월 차를 몰고가다 콘크리트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두 굽이 너무 높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 없었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도로교통규칙개정에 나섰다. ‘게다(나막신)나 슬리퍼를 신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굽이 너무 높은 구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교통사고종합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5㎝ 높이의 운동화와 11㎝ 높이의 구두 중 11㎝ 높이의 구두쪽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0.05초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