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신조약' 내용과 의미]'군사동맹' 관계서 탈피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북한의 백남순(白南淳)외무상과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우호선린협력 조약은 양국관계를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새 조약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호 주권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등 보편적 원칙 위에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했다.

모두 12개조로 이루어진 새 조약은 5년마다 경신되며 어느 한쪽이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연장된다.

새 조약은 1961년 체결된 구(舊)조약의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개입한다’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로 수정했다.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의회비준 후 공표될 예정이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새 조약은 95년 러시아의 구조약 효력연장 거부로 법적 기초도 없이 파행적으로 이어져 온 양국관계를 회복시켰다”며 “새 조약은 양국관계를 군사동맹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북-러 외무장관은 북한의 석유수입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조직범죄 △테러 △마약과 무기의 불법거래 등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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