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쟁포로들은 두 회사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소유한 석탄 광산과 공장 시설들에서 위험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굶주림과 구타 고문 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밀버그 와이스 버샤드 하인즈 앤 레러치’ 법무법인 소속 빌 레러치 변호사는 “일본 기업에 의해 고통받은 수만 명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기업들이 최근 노예노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일본 기업들도 잔학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러치 법무법인은 2차대전중 강제 노동으로 이득을 본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0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2차대전중 나치 정권과 그 공모자들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소송제기 시한을 연장하는 법을 발효시킴에 따라 제기됐다.
<워싱턴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