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2일 1심 최후 변론 공판에서 법정에 나온 MS와 법무부측 변호사들에게 “MS사의 독점적 지위는 90년 전 강제 분할됐던 석유 재벌 스탠더드 오일사와 아무 차이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존 록펠러 소유였던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독점했으나 1906년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때문에 30개 기업으로 쪼개졌다.
미 뉴욕타임스는 23일 “잭슨 판사의 이같은 말은 MS사를 분할시키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MS가 윈도 시리즈의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기회로 소비자와 경쟁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예비판결을 했었다.
잭슨 판사는 다만 “피고인 MS사와 원고인 미 법무부 및 19개 주 정부는 법정 밖 협상으로 화해를 추진하라”면서 일단 MS사 처벌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향후 6주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미 법무부는 MS를 3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MS측은 분할 명령은 사형선고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원고 측 당사자인 코네티컷주의 리처드 블루멘털 검찰총장은 “MS사에 대한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며 협상가능성을 배제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