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각료급 교섭을 갖고 그간 쟁점이었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EEZ내 어획량 할당 등 조업조건에 합의했다. 양국은 1997년 11월 새 어업협정을 조인했으나 구체적 조업조건 등에 관해 합의하지 못해 협정은 이제껏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잠정수역의 북쪽 ‘신(新)수역’에 대한 동쪽 경계선을 일본측 주장(동경 127도)과 중국측 주장(128도)을 절충한 127.5도로 확정했다. 또 일본 EEZ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 수에 대한 제한 기준을 현재 ‘연간 4000척’에서 ‘동시조업 600척’으로 변경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