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익보호 운동은 1980년대부터 계속 진행돼 왔지만 동물권을 법이론 측면에서 본격 연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듀크대와 조지타운대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동물권을 학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새너제이 머큐리가 27일 보도했다.
하버드대는 동물권을 정식 강좌로 채택하면서 동물 권익운동가인 스티븐 와이스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했다.와이스변호사는 “침팬지 등 인간과 DNA구조가 98% 이상 비슷한 원숭이류에게는 인권과 유사한 개념의 천부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해 사냥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최근 발간된 그의 책 ‘동물우리를 흔들며(Rattling the Cage)’는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제인 구달이 ‘동물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극찬했을 만큼 그는 동물권에 관한 독보적인 인물로 꼽힌다. 동물권을 정식 학문 영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앨런 래이 하버드대 법대 부학장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동물의 권익에 관심있는 학생이 많아 호응이 많은 강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진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