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法大 '동물권' 강좌 개설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1분


최근 미국 하버드대 법대가 사람의 권리인 인권에 상응하는 ‘동물의 권리(동물권·動物權)’를 사상 처음 정식 강좌로 개설했다.

동물의 권익보호 운동은 1980년대부터 계속 진행돼 왔지만 동물권을 법이론 측면에서 본격 연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듀크대와 조지타운대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동물권을 학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새너제이 머큐리가 27일 보도했다.

하버드대는 동물권을 정식 강좌로 채택하면서 동물 권익운동가인 스티븐 와이스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했다.와이스변호사는 “침팬지 등 인간과 DNA구조가 98% 이상 비슷한 원숭이류에게는 인권과 유사한 개념의 천부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해 사냥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최근 발간된 그의 책 ‘동물우리를 흔들며(Rattling the Cage)’는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제인 구달이 ‘동물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극찬했을 만큼 그는 동물권에 관한 독보적인 인물로 꼽힌다. 동물권을 정식 학문 영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앨런 래이 하버드대 법대 부학장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동물의 권익에 관심있는 학생이 많아 호응이 많은 강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진기자> 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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