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당은 9일 간사장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10일 열린 여야 간사장회담에서 야당 측에 이 구상을 제시했다. 또 다음주 중 관련법 개정안을 내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가결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방향은 우선 ‘철새’정치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중의원의 보궐선거를 4월과 10월 두 차례로 통일하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다시 자신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금한다.
이밖에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법정득표율을 얻지 못한 낙선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