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고문으로 性불구 이혼사유 안돼"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2일 남편이 교도소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성불능 상태가 됐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이 부부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결혼해 1년간 살다가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의사는 “이 남자가 팔레스타인에 살 때 여러 차례 체포돼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받았던 고문이 성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진소견을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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