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들의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등의 2가지 핵심조항을 담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법원이 기업에 해산명령 또는 불법활동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회사나 당사자를 벌금과 구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손해본 당사자들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14년 미 의회는 셔먼법을 보강해 ‘클레이턴 독점금지법(Clayton Antitrust Act)’을 제정했으며 이를 합쳐 ‘반독점법’이라 부른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