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GMO 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물론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한 식품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1%의 제한선은 식품내 GMO성분이 탐지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며 “GMO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GMO성분 포함 여부까지 알려줌으로써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방침이다. 1% 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옥수수 관련 식품의 경우 재료인 옥수수가 1% 이상의 GMO성분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GMO식품’이라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브뤼셀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