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O식품 인증제 유럽전역서 시행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1% 이상의 유전자조작작물(GMO) 성분을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상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GMO식품 인증제도가 10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GMO 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물론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한 식품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1%의 제한선은 식품내 GMO성분이 탐지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며 “GMO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GMO성분 포함 여부까지 알려줌으로써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방침이다. 1% 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옥수수 관련 식품의 경우 재료인 옥수수가 1% 이상의 GMO성분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GMO식품’이라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브뤼셀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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