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지 USA투데이는 “최근 이민국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유학생들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유학생들로부터 1인당 95달러씩 받아 충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1996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민국은 이 법을 근거로 ‘유학생 통제 정부기관 통합 파트너십’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2003년까지 유학생들의 모든 신상정보 파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금은 동부와 남부 지역 20개 대학을 상대로 시범 실시하는 단계.
이 신상조사 계획은 각 대학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학생들의 학사자료를 넘겨받아 유급 중퇴 전학 등의 학사관련 정보는 물론 거주지와 기타 신상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것. 미 법무부와 국무부 교육부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93년 맨해튼 월드트레이드센터 폭발사건의 주범이 캔자스주립대(위치토) 유학생이었고 3학기를 다닌 후 이슬람 테러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유학생 신상정보 수집에 관한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 대학과 유학생들은 “이같은 조치로 대학들이 정부의 정보수집기관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거주지가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의 성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3만9100여명에 이른다.
<홍은택기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