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은 EU각료회의가 의결한 전자상거래 지침이 이날 유럽의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18개월 안에 모든 관련법과 제도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지침은 △각종 온라인 거래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에 대한 영업 및 감독의 주체와 규제범위 △소비자 보호 △분쟁 해소절차 등을 규정, 그동안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영업활동의 제약과 소비자 불편의 해소를 겨냥하고 있다.이 지침에 따라 EU의 전자상거래서비스 업체들은 회원국 내에서는 각국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보급이 제도적으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전세계의 전자상거래는 2003년까지 1조4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유럽도 현재 170억유로에서 2003년까지 3400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