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에서 과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판결인 까닭에 관심을 모았던 한 판결에서 파리 지방법원은 3일 프랑스 법에 따라 프랑스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유는 미국 회사가 주관한 사이버 경매일지라도 경매 개최 사실에 대해 프랑스 경매업체가 프랑스 언론을 통해 홍보와 광고를 한 만큼 사실상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경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인터넷경매 회사인 나트닷컴(Nart.com)은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포함한 15개국 원매자가 참가한 경매에서 미술품을 판매했다. 이 때 프랑스인도 물건을 샀는데 나트닷컴은 프랑스법에 따른 거래세와 경매성사액의 20.6%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프랑스 경매중개인협회에 내지 않았다. 프랑스 경매중개인협회는 나트닷컴을 상대로 세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경매중개인협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나트닷컴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경매를 중개하고 경매대금도 미국 은행에 입금됐는데 프랑스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