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보실장인 로버트 색슨 대령은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색슨 대령은 또 “8일 있었던 A10기 폭탄투하 사고에 대해 그 경위와 상황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사고기 조종사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훈련장에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임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미군 단독 또는 한미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배상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결과 책임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배상비용의 75%를 미군측이 부담하게 되는데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매향리 주민(260여 가구)이 모두 이주에 합의하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줄 방침이지만 일부 주민이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여 가구가 이주에 반대하고 30여 가구는 아직 이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