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로 자칫 정국 불안이 예상돼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국 장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푸틴은 이날 주(州) 자치주 자치공화국 등 89개 지방정부를 묶어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나눠 각 지구에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로 창설될 연방지구는 △중앙 △북서 △ 북카프카스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연방지구 등이다.
크렘린측은 “이 포고령은 헌법에 보장된 연방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영 NTV 등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포고령이 지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주지사와 자치공화국 대통령 등 지방 지도자들은 연방회의(상원) 의원을 겸하며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연방법에 어긋나는 지방정부의 각종 법규가 35%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9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연방해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기 때문.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무시되는 혼란이 계속되자 외국자본이 투자를 기피하는 등 지나치게 강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푸틴은 이번 포고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정부 지도자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 수장의 상원의원 겸직을 폐지하는 등의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앞으로 대통령 대표가 지방정부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면 반발 등 정국 불안이 예상된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