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신은 국가정보센터 간부가 이같이 밝혔으며 이 안이 언제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뉴스 규제안은 민간 웹사이트는 물론 국영 매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논란이 될 내용을 포함한 전자게시판이나 채팅 사이트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불법화된 기 수련 단체인 파룬궁(法輪功)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 대규모 시위를 벌인 뒤 나온 것으로 파룬궁이나 반체제단체 등의 정보교환을 막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는 현재 약 700개의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주 허베이(河北)성에서 정부관리가 주식 상장과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올린 금융정보 전문 웹사이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부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차이나 파이낸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는 이 웹사이트는 15일간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1만5000위안(약 18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달 '인터넷정보관리국'을 신설, 인터넷상의 각종 내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된 정보만 인터넷에 올리도록 규제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강수진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