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인 요녕조선문보는 헤이룽장성 인민법원이 11일 중국공상은행과 헤이룽장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총경리 최수진·崔秀鎭·50)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헤이룽장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 내 최대 부동산인 민족호텔은 3억1000만위안(약 400억원)에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하나인 공상은행 하얼빈(哈爾濱)시 중산(中山)지행으로 넘어갔다.
헤이룽장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는 95년 22층 건물인 민족호텔(3성급)을 담보로 공상은행 하얼빈시 중산지행에서 2억700위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데다 재무자료를 조사한 결과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며 호텔을 넘기게 된 것이다. 하얼빈에서 한글로 발행되는 흑룡강신문의 한 관계자는 “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래 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북한에 수출한 석탄 코크스 등 무역대금 5000여만달러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